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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COVID-19 관련 대면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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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대면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치과경영관리사 관리위원회 입니다. 

COVID-19와 관련하여 대면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 응시자는 시험 전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손 씻기를 자주 하고 큰 비말이 안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매일 소독하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대면시험· 학업· 근로 외의 단체행사 참석 자제하기



2.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확진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②격리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격리 대상자 등은 고사장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저질환(호흡기질환, 천식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대면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5.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어 여유롭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 시작 전후 시험 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 진행 중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8. 고사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①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 권장

②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마스크, 침방울이 묻은 휴지 등은 고사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9. 휴식 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신체접촉(악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사장에서는 문제지, 답안지, 필기구 이외 물건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험 감독관이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 고사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②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③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